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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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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본청 실ㆍ국의 설치 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및 기관 직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본청 실ㆍ국의 설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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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26. 6. 23.>
본청 실ㆍ국의 설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구분실ㆍ국의 수
1.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3실ㆍ국 이상 5실ㆍ국 이하
2. 경기도 교육청4실ㆍ국 이상 6실ㆍ국 이하
3. 그 밖의 교육청2실ㆍ국 이상 3실ㆍ국 이하
비고
1. 실ㆍ국 수를 산정할 때 해당 보조기관의 직급에 상응하는 정원을 실ㆍ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의 정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의 수를 실ㆍ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2. 위 표의 설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로 2개 국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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