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6. 5. 6.> | |||||||||||||||||||||
|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및 기관 직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
| 1. 기구 설치기준 비고 1. 인구 수는 전년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주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수를 합산하여 산정하고, 학생 수는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각급 학교의 학생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1의2. 위 표의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육지원청은 위 표의 해당 구간의 상위 구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구를 증설할 수 있다. 가. 해당 구간에서 인구 수와 학생 수가 2년간 연속하여 증가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최종 인구 수와 최종 학생 수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인구 수와 학생 수를 초과할 것 1) 인구 수: 해당 구간의 최소 인구 수 + [(해당 구간의 상위 구간의 최소 인구 수 - 해당 구간의 최소 인구 수) × ] 2) 학생 수: 해당 구간의 최소 학생 수 + [(해당 구간의 상위 구간의 최소 학생 수 - 해당 구간의 최소 학생 수) × ] 1의3. 위 표의 설치기준에 합치되도록 기구를 감축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구의 감축은 해당 연도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가. 위 표 가목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인구 수와 학생 수가 각각 해당 구간의 최소 인구 수의 100분의 90과 최소 학생 수의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한 경우 나. 위 표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인구 수가 해당 구간의 최소 인구 수의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거나 학생 수가 해당 구간의 최소 학생 수의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한 경우 2. 삭제 <2026. 5. 6.> 3. 위 표의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교육지원청은 2과(담당관) 이내의 기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위 표의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통합된 교육지원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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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관 직급기준 | |||||||||||||||||||||
| 비고 1.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4항에 따른 과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센터의 경우 그 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 제1호다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이 제1호다목의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과(담당관)를 3개(센터장이 장학관 또는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인 센터가 있는 경우 해당 센터는 과로 보아 계산한다) 이하로 설치한 경우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하는 과장(담당관) 중 1명은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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