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6. 6. 23.> | ||||
|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제9조제1항 관련) | ||||
| 구분 | 부교육감 | 실장 | 국장 | 과장ㆍ담당관 |
|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장학관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 장학관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
| 그 밖의 시ㆍ도 교육청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 | 장학관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 장학관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 |
| 비고 1. 위 표의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1명의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으며, 과ㆍ담당관 단위의 기획업무 기구의 장 밑에는 1명(경기도 교육청은 2명)의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1의2. 위 표의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의 교육행정체제 통합 업무를 담당하는 2명의 담당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체제 통합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밑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4명의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위 표의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의 과장ㆍ담당관 중 1명은 3급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 위 표의 과장ㆍ담당관 밑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4명 이내 나. 경기도 교육청: 5명 이내 다. 그 밖의 시ㆍ도 교육청: 2명 이내 4.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하 “감사기구”라 한다)는 과ㆍ담당관으로 두고, 그 밑에는 1명(경기도 교육청은 2명)의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 5. 제4호 및 위 표의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은 3급 상당 개방형 직위로, 그 밖의 시ㆍ도 교육청 감사기구의 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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