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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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삭제 <2005.4.9>삭제
|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3] <개정 2026. 2. 19.>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한시정원표(제4조 관련) | |
| 1. 제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8일) | 500 |
| 총계 | 500 |
|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500 |
| 교사 | 500 |
| 2. 제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 500 |
| 총계 | 500 |
|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500 |
| 교사 | 500 |
| 3. 제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 500 |
| 총계 | 500 |
|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500 |
| 교사 | 500 |
| 4. 제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7년 2월 28일) | 1,307 |
| 총계 | 1,307 |
|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624 |
| 교사 | 624 |
|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683 |
| 교사 | 683 |
| 5. 제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 1,307 |
| 총계 | 1,307 |
|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624 |
| 교사 | 624 |
|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683 |
| 교사 | 683 |
| 6. 제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 1,307 |
| 총계 | 1,307 |
|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624 |
| 교사 | 624 |
|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683 |
| 교사 | 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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