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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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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삭제 <2005.4.9>삭제
별표 제2호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한시정원표(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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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6. 2. 19.>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총계332,025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14,811
원장604
원감1,027
교사13,180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141,877
교장6,052
교감6,195
교사129,630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134,917
교장3,946
교감3,730
교사127,241
특수학교 계18,281
교장103
교감132
교사(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를 포함한다)18,046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22,139
보건교사9,137
영양교사6,930
사서교사1,702
전문상담교사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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