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4건 · 보관 3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2삭제 <2005.4.9>삭제
|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6. 2. 19.>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 |
| 총계 | 332,025 |
| 유치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14,811 |
| 원장 | 604 |
| 원감 | 1,027 |
| 교사 | 13,180 |
|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141,877 |
| 교장 | 6,052 |
| 교감 | 6,195 |
| 교사 | 129,630 |
|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134,917 |
| 교장 | 3,946 |
| 교감 | 3,730 |
| 교사 | 127,241 |
| 특수학교 계 | 18,281 |
| 교장 | 103 |
| 교감 | 132 |
| 교사(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특수교사를 포함한다) | 18,046 |
|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 계 | 22,139 |
| 보건교사 | 9,137 |
| 영양교사 | 6,930 |
| 사서교사 | 1,702 |
| 전문상담교사 | 4,37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40: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