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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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삭제 <2005.4.9>삭제
|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별표 1] <개정 2026. 6. 2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 |
| 총계 | 2,619 |
| 교사 계 | 2,598 |
| 중등순회교사 | 44 |
| 전문상담순회교사 | 828 |
| 특수교육순회교사 | 1,716 |
| 영양교사 | 10 |
| 일반직 계 | 21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장학관 | 18 |
| 고위공무원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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