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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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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의 사무분장(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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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교육감 협의체 (설립,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의 사무분장(제4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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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0.6.29>
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의 사무분장(제4조의2 관련)
구분제1부교육감제2부교육감
경기도제2부교육감이 관장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교육 사무에 관한 교육감 보좌의정부시ㆍ동두천시ㆍ고양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ㆍ파주시ㆍ양주시ㆍ포천시ㆍ연천군ㆍ가평군 지역의 교육 사무에 관한 교육감 보좌
비고: 시ㆍ도 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거나 지역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한 사무는 제1부교육감의 사무로 하되, 제1부교육감이 그 사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미리 제2부교육감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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