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나 교육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6.11, 2016.12.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6.11>
1.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2.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공포안. 다만,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 <2022.8.9>
4. 교육감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교육규칙안
5. 그 밖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이 경우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ㆍ도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4.6.11, 2022.8.9>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8.9>
⑤ 삭제 <2022.8.9>
⑥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6.11>
⑦ 삭제 <2022.8.9>
⑧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6.8.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고 교육감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적는다. <개정 2016.8.2>
③ 삭제 <2016.8.2>
④ 교육규칙의 공포는 시ㆍ도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시ㆍ도 교육청의 게시판에 게시함과 동시에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규칙의 공포일은 그 교육규칙을 게재한 공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16.8.2>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30>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아니하면 학생의 안전과 교육기관 등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ㆍ도의 경우에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감은 교육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각 부교육감의 사무 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명칭 또는 지리적 위치 등 관할구역의 범위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용어에 "교육지원청"을 붙여 정한다. <개정 2026.5.6>
② 교육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5.6>
③ 삭제 <2026.5.6>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5.6>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6>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2008.10.20>
① 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5.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교육감당선인이 결정된 후에 설치한다.
② 인수위원회는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기한의 범위에서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교육감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감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인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ㆍ도 교육청의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법 제50조의2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9> 부터 <102>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 시행 당시 경기도안양교육청 소속 직원은 이 영에 따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경기도화성교육청 소속 직원은 이 영에 따른 경기도화성오산교육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종전의 경상남도진해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을 폐지하는 부분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상남도진해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의 소관 사무는 경상남도창원교육청이 승계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상남도진해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 소속의 공무원은 경상남도창원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상남도진해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경상남도창원교육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경상남도진해교육청 및 경상남도마산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경상남도창원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종전의 지역교육청(이하 "종전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이 승계한다.
② 종전의 지역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종전의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종전의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77>부터 <105>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을 폐지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4년 7월 1일부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2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제2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는 "시ㆍ도의회"로 본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충청북도청원교육지원청(이하 "청원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이 승계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청원교육지원청 소속의 공무원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청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청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 및 위치가 변경되는 종전의 교육지원청(이하 "종전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이 승계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및 제6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공무원란 가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같은 표의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공무원란 나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④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6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를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지역교육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을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제3호, 제15조의2제2항제2호 및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및 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⑦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⑧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평가""를 ""교육지원청평가""로,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지역교육청평가"를 각각 "교육지원청평가"로 한다.
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⑩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이 변경되는 종전의 교육지원청(이하 "종전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이 승계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의 대구광역시란의 개정규정(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을 신설하는 부분만 해당한다) 및 경상북도란의 개정규정: 2023년 7월 1일
2. 별표 2의 인천광역시란의 개정규정: 2024년 3월 1일
3. 별표 2의 전북특별자치도란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8일
①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 및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종전의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 및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이하 "종전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각각 승계한다.
1.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2.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②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은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한 처분 및 행위로 본다.
④ 부칙 제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 대하여 한 신청, 신고나 행위로 본다.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별표 2에 따른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