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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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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측정항목ㆍ측정단위표(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측정단위의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4.12.31>삭제

별표 제2호측정단위의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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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2. 16.>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측정단위산정기준표시단위
1. 공무원수「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인건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수명
2. 인구수「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명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명
4. 노령인구수「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수명
5. 아동수「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18세 미만 인구수명
6. 등록장애인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수명
7. 경지면적「측량ㆍ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 답, 과수원 면적천제곱미터
8. 산림면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면적천제곱미터
9. 어장면적「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어장면적. 다만,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외해양식어업은 제외한다.천제곱미터
10. 갯벌면적「습지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연안습지면적천제곱미터
11. 사업체종사자수통계기관 등이 공식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일제히 조사한 최근 통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체 종사자 수명
12. 도로면적「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도로(포장, 미포장 및 미개통도로) 면적천제곱미터
13. 자동차대수「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수대
14. 행정구역면적「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면적천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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