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6건 · 미완 6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1.20>삭제
별표 제3호의2삭제 <1995.7.1>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07.5.2>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9.9.21>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03.11.2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9. 11. 5.>삭제
|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 <개정 2026. 4. 7.> | |
|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 관련) | |
| 임용하려는 결원 수 |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
| 1명 | 결원 1명당 10배수 |
| 2명 | 결원 1명당 8배수 |
| 3명 이상 5명 이하 | 결원 1명당 6배수 |
| 6명 이상 10명 이하 |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 30명 |
| 11명 이상 |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45명 |
| 비고: 1명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서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결원을 1명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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