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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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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6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13.11.20>삭제
별표 제3호경력합산율표(제31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삭제 <1995.7.1>삭제
별표 제4호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삭제 <2007.5.2>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9.9.21>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03.11.27>삭제
별표 제8호공업·녹지·보건진료 직렬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행정ㆍ속기ㆍ세무직렬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2방호ㆍ운전ㆍ간호조무ㆍ위생ㆍ조리ㆍ시설관리 직렬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제4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삭제 <2019. 11. 5.>삭제

별표 제4호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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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 <개정 2026. 4. 7.>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 관련)
임용하려는 결원 수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명결원 1명당 10배수
2명결원 1명당 8배수
3명 이상 5명 이하결원 1명당 6배수
6명 이상 10명 이하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 30명
11명 이상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45명
비고: 1명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서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결원을 1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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