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6건 · 미완 6건
별표 제2호삭제 <2013.11.20>삭제
별표 제3호의2삭제 <1995.7.1>삭제
별표 제5호삭제 <2007.5.2>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09.9.21>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03.11.27>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19. 11. 5.>삭제
| 경력합산율표(제31조의6제2항 관련) | ||
| 1. 공무원 경력 | ||
| 경력 | 환산율 | |
| 가. 갑 경력 1) 같은 직렬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수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같은 계급 이상의 행정직렬 및 세무직렬 상호간의 경력 4)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렬이 분리ㆍ신설되거나 통합되는 경우 분리되기 전의 원래의 직렬 또는 통합되기 전의 직렬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5)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시보임용이 면제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받은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기간 6) 「법원조직법」 제72조에 따라 사법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 7)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관리운영직군 또는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설직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계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 100퍼센트 | |
| 나. 을 경력 1) 가목3) 및 4)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직군의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연구직공무원이 제29조제5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공무원의 경력 3) 행정직군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상당한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외교통상직렬 또는 외무영사직렬공무원의 경력 4) 과학기술직군 방송통신직렬 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상당한 계급을 포함한다) 이상의 외무공무원(외교정보기술직렬로 한정한다)의 경력 5) 교육행정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의 경력 6)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군이 분리ㆍ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 직군이 변경된 경우 분리ㆍ통합되기 전 또는 변경 전의 원래 직군에서 근무한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7)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등재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 80퍼센트 | |
| 다. 병 경력 1) 직군이 다른 같은 계급 이상의 경력 2) 나목3)부터 5)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의 경력(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의무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승진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같은 직군의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5) 과학기술직군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직급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나목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임용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직군이 분리ㆍ신설 또는 통합되거나 소속직군이 변경된 경우 분리ㆍ통합되기 전의 원래 직군에서 근무한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7) 가목2) 및 나목6)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의 경력(별정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함) 8) 같은 계급 이상의 임기제공무원(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력(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임기제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함) 9)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으로서 관리운영직군 또는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설직렬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바로 아래 계급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10)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된 경우 같은 계급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경력 및 관리운영직군 일반직공무원 경력 11) 지방전문경력관 경력(지방전문경력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일반직공무원 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로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정함) | 60퍼센트 | |
| 라. 정 경력 1) 직군이 다른 바로 아래 계급의 경력. 다만, 과학기술직군의 경우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현 직급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현 직급의 바로 아래 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나목2) 및 다목5)의 경우를 제외한 같은 계급 상당 이상의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 | 30퍼센트 | |
| 2. 그 밖의 경력 | ||
| 경력 | 환산율 | |
| 가. 박사학위 소지 경력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해당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과 교육기관, 연구기관(석사급 이상의 정규연구직원이 10명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 또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의 정규연구직원으로 해당 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ㆍ5급 공무원: 80퍼센트 ㆍ6급 이하 공무원: 100퍼센트 | |
| 나. 자격증 소지 경력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해당 직급의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 ㆍ해당 직급의 바로 위 직급의 특별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100퍼센트 ㆍ해당 직급의 특별임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80퍼센트 | |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등의 근무경력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특별임용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이상의 경력 | 60퍼센트 | |
| 비고 1. 이 표의 공무원 경력에는 그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경력을 포함한다. 2. 이 표 제2호 각 목의 경력은 최초로 임용된 계급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정하여 평정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평정하되,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한 가지만을 평정한다. 3. 이 표 제2호가목 중 대학은 외국의 대학을 포함하며,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은 외국의 해당 기관을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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