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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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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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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제9조제1항 관련)


비고
1. 위 표 제2호에서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교육훈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가.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
나.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국내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교육훈련
2. 지뢰등 탐지ㆍ제거 기술의 중대한 변화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추가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3. 위 표 제2호에서 “지뢰등 탐지ㆍ제거 경력”이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뢰등 탐지ㆍ제거의 현장경력 및 그 밖의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경력을 말한다.
4. 위 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비ㆍ인력ㆍ자본 및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분내용
1. 장비가. 지뢰등 탐지기
1) M14 대인지뢰 등 지표면 아래 15cm의 깊이에 위치한 지뢰등을 탐지할 수 있는 탐지기 10대 이상(금속 및 비금속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탐지기를 2대 이상 포함해야 한다)
2) 지표면 아래 3m의 깊이에 위치한 105mm 포탄을 탐지할 수 있는 탐지기 2대 이상
나. 수목을 절단하기 위한 장비
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기기, 각도기, 나침반 등 지뢰등의 기록 및 위치 표시를 위한 장비
라. 응급처치를 위한 장비
마. 개인 방호용 장비(운용하는 인원수의 1.2배 이상의 인원이 착용할 수 있는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바. 개인 간 무선통신을 위한 장비
사. 위험을 경고하는 안내표지판 및 탐지된 지뢰등의 표지물 등 지뢰등 탐지ㆍ제거 대상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
아.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뢰등 탐지ㆍ제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2. 인력다음 각 목의 사람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명 이상
1)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
2) 지뢰등 탐지ㆍ제거 경력이 2년 이상일 것(지뢰등 탐지ㆍ제거의 현장경력을 1년 이상 포함해야 한다)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명 이상
1)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교육훈련을 수료할 것
2) 지뢰등 탐지ㆍ제거 경력이 1년 이상일 것(지뢰등 탐지ㆍ제거의 현장경력을 6개월 이상 포함해야 한다)
다.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 8명 이상
3. 자본5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4. 시설사무실(사무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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