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
|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제9조제1항 관련) 비고 1. 위 표 제2호에서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교육훈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가.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 나.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국내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교육훈련 2. 지뢰등 탐지ㆍ제거 기술의 중대한 변화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교육훈련을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추가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3. 위 표 제2호에서 “지뢰등 탐지ㆍ제거 경력”이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뢰등 탐지ㆍ제거의 현장경력 및 그 밖의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경력을 말한다. 4. 위 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비ㆍ인력ㆍ자본 및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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