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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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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국민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해 지뢰대응활동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로 인해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도 또는 군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유 장비ㆍ인력 또는 자본 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28조
제1항제1호
300300300
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착수한 경우법 제28조
제2항제1호
150175200
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28조
제2항제2호
150175200
라.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접근 차단 조치가 되어 있는 지역에 출입한 경우법 제28조
제2항제3호
100125150
마.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8조
제2항제4호
200200200
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28조
제2항제5호
200200200
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8조
제1항제2호
300300300
아.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28조
제2항제6호
200200200
자.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8조
제2항제7호
10012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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