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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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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서식 제1호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조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정보보호 이행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인증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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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0. 1.>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90일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주소:전화번호:
신청내역설립목적:
설립연월일:
인증분야 또는 범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정관
2.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의 구성 및 전문인력의 현황과 경력에 관한 서류
3. 인증절차 등이 포함된 인증업무규정
4.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
(현지 확인)
결 재지정서 발급
(공 고)
신청인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