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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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인증기관 지정서 1. 지정번호: 제 호 2. 기관명: 3. 대표자: (생년월일: ) 4. 소재지: 5. 인증분야 또는 범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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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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