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재단법인 소재지 주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역 | 설립목적: | ||||||||||||||||||||||
| 설립연월일: | |||||||||||||||||||||||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산업진흥 지원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실적을 입증하는 서류 3.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호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 및 전문인력의 현황과 경력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호에 따른 사항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현지 확인) | | 결 재 | | 지정서 발급 (공 고)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처 리 기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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