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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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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의 관할구역(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등록, 등록변경, 등록말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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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 일시처리일처리기간 14일
신청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팩스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주소)
정보내용
이용목적[ ]연구개발 [ ]통계작성 [ ]사업활용 [ ]기타 ( )
제공형태[ ]출력물 [ ]전자파일 [ ]기타 ( )
수령방법[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 )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 해당함 [ ] 해당사항 없음
감면사유「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비영리 목적으로 활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고,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정보 제공정보 수령
신청인해양수산부
수탁기관
해양수산부
수탁기관
해양수산부
수탁기관
해양수산부
수탁기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0: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