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 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14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팩스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주소) | |||||||||||||||||||
| 정보내용 | |||||||||||||||||||
| 이용목적 | [ ]연구개발 [ ]통계작성 [ ]사업활용 [ ]기타 ( ) | ||||||||||||||||||
| 제공형태 | [ ]출력물 [ ]전자파일 [ ]기타 ( ) | ||||||||||||||||||
| 수령방법 |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 ) | ||||||||||||||||||
| 수수료 감면 | 해당 여부 | [ ] 해당함 [ ] 해당사항 없음 | |||||||||||||||||
| 감면사유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비영리 목적으로 활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고,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수탁기관의 장 | 귀하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정보 제공 | | 정보 수령 | |||||||||
| 신청인 | 해양수산부 수탁기관 | 해양수산부 수탁기관 | 해양수산부 수탁기관 | 해양수산부 수탁기관 | 신청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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