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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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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의 관할구역(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등록, 등록변경, 등록말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등록, 등록변경, 등록말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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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2. 5.>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 등록
[ ] 등록변경
[ ] 등록말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 일시처리 기간 7일
선박
소유자
정보
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팩스번호
주소(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주소)
선박
정보
선박명(영문명)[ ] 선박번호 : [ ] 어선번호 :
[ ]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 :
총톤수항해구역
[ ] 평수구역 [ ] 연해구역
[ ] 근해구역 [ ] 원양구역
선적항(계류지)
선박의 용도
[ ] 여객선 [ ] 화물선 [ ] 유조선 [ ] 어선 [ ] 동력수상레저기구
[ ] 기타( )
단말기
정보
구분제조사모델명일련번호
송수신기
표시장치
변경ㆍ말소
내용
변경ㆍ말소 사유
변경 대상변경 전변경 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단말기 등록ㆍ등록변경ㆍ등록말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 중 기선 및 범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2.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어느 하나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수수료
없음
제출서류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증(「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에 설치된 단말기의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말기 등록 확인서(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와 등록변경ㆍ등록말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변경ㆍ등록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개인정보, 선박 정보 및 단말기 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박의 위치정보 관리,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 관리, 실시간 전자해도의 제공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초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말소 후에도 해양수산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자)신청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개인정보, 선박 정보 및 단말기 정보와 위치정보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 「어선법」, 「수상레저안전법」 및 「해운법」 등에 따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 활성화, 해상교통 관리의 과학화ㆍ고도화 및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 증진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기관에 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말소 후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기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자)신청인(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단말기 제작업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아래 위임장에 적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위임장
신청인은 아래의 수임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말기 등록 및 그와 관련된 업무 전부를 위임합니다.
위임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수임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등록 확인서 발급등록 확인서 수령
신청인지방해양
수산청
지방해양
수산청
지방해양
수산청
지방해양
수산청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7: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