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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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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의 관할구역(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해상교통정보 제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등록, 등록변경, 등록말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출입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의 관할구역(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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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등록의 관할구역(제5조제1항 관련)
구분단말기 등록의 관할구역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평택ㆍ당진항으로 한정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강원도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평택ㆍ당진항은 제외한다), 전라북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10: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