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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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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취소의 기준(제3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취소의 기준(제31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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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3. 11. 16.>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취소의 기준(제31조의2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42조의3제1항제1호지정 취소
나.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법 제42조의3제1항제2호시정 조치시정 조치지정 취소
다.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법 제42조의3제1항제3호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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