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3. 11. 16.> | ||||
|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취소의 기준(제31조의2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42조의3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42조의3제1항제2호 | 시정 조치 | 시정 조치 | 지정 취소 |
| 다.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 제42조의3제1항제3호 | 지정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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