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1.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에게 자연재해·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40조제1항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4호 | 50 | 100 | 150 |
| 나.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2호 | 100 | 150 | 200 |
| 다.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9조제1항제3호 | 100 | 15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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