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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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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6. 7. 2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7. 26.>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6. 7. 26.>삭제

별표 제2호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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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8. 12. 11.>
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3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 기간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로 정하는 기간(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어든 기간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은 제3호가목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당 과징금을 30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2. 매출액의 산정기준
가. 제3호가목1)의 위반행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위반행위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납품한 금액. 다만, 위반행위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납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제3호가목2)의 위반행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 체결한 중증장애인생산품 납품 계약 중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계약의 매출액 또는 계약액
다. 제3호가목3)의 위반행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납품한 금액

3. 과징금의 부과기준
가. 세부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영업정지 1개월당 과징금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
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
3)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
나. 감경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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