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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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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6. 7. 2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7. 26.>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6. 7. 26.>삭제

별표 제1호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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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7. 9.>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줄일 수 있다. 다만, 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
1)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
2) 지정 취소: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1호
개선명령영업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2호
1)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개선명령영업정지
3개월
지정 취소
2)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라.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5호
지정 취소
마.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0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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