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7건 · 미완 3건
서식 제4호삭제 <2016. 7. 2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7. 26.>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6. 7. 26.>삭제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7. 9.> |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줄일 수 있다. 다만, 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는 줄일 수 없다. 1) 영업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 2) 지정 취소: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경감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1호 | 개선명령 | 영업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2호 | |||
| 1)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개선명령 | 영업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 2)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지정 취소 | |
|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3호 | 지정 취소 | ||
| 라.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5호 | 지정 취소 | ||
| 마.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10조 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개월 | 지정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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