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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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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7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6. 7. 2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 7. 26.>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6. 7. 26.>삭제

별표 제3호수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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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고, 지정취소(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줄인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장애인 고용 확대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3조제1항제1호지정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법 제13조제1항제2호경고업무정지
2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법 제13조제1항제3호경고업무정지
2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제4호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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