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5.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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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1. 생산시설의 명칭: 2. 생산시설의 주소: 3. 생산시설의 장의 성명: (생년월일: . . ) 4. 생산시설의 사업자등록번호: 5. 운영법인의 명칭: 6. 운영법인의 대표자 성명: 7. 생산품목 및 지정 유효기간: 위 시설(단체)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재발급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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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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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경 내 역 | |||||||
| 번호 | 변경 연월일 | 변경 내용 | 작성자 | ||||
| 직위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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