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5. 27.> |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지정 [ ]재지정)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법인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신청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대표자 성명을,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인 경우에는 운영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
| 생산시설 | 시설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시설의 장의 성명 | 생년월일 | ||||||||||||||||||||
| 근로자 수 | 총 명 (장애인: 명, 중증장애인: 명) | ||||||||||||||||||||
| 생산품목 |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 지정 [ ]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2. 근로자 명부 1부 3. 근로자 임금대장 1부 4.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기간 만료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의 경우에는 제1호의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및 현지조사 | | 지정 여부 결정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ㆍ수행기관)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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