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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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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0호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표시(제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재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현장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재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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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5. 2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지정 [ ]재지정)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60일
신청인대표자 성명법인명
주소전화번호
※ 신청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대표자 성명을,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인 경우에는 운영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생산시설시설명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시설의 장의 성명생년월일
근로자 수총 명 (장애인: 명, 중증장애인: 명)
생산품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 지정 [ ] 재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2. 근로자 명부 1부
3. 근로자 임금대장 1부
4.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기간 만료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신청의 경우에는 제1호의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토 및 현지조사지정 여부 결정지정서 발급
신청인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ㆍ수행기관)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