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5. 27.> | ||||||||||||||||||||||||||||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생산시설 | 시설명 | 지정번호 | ||||||||||||||||||||||||||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
| 시설의 장의 성명 | 전화번호 | |||||||||||||||||||||||||||
| 재발급 사유 | [ ] 기재사항 변경 [ ] 분실 (분실 일시: 분실 장소: ) [ ]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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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원본 1부(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원본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 | 재발급 여부 결정 | | 지정서 재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ㆍ수행기관)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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