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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비영리법인 청산종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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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15.>(앞쪽)
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직인
210mm×297mm[보존용지 120g/㎡]
(뒤쪽)
준수사항
1. 「민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나.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부서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사항 >
변경일내 용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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