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3. 12. 15.> | |||||||||||||||||||||||
|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법인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 성명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처분재산 | 종류 및 수량 | ||||||||||||||||||||||
| 금액 | |||||||||||||||||||||||
| 처분 방법 | |||||||||||||||||||||||
| 처분 사유 | |||||||||||||||||||||||
| 「민법」 제80조제2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2.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 등으로 「민법」 제8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재산처분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결 재 | | 결과 통지 | |||||||||||||||
| 신청인 | |||||||||||||||||||||||
| 처리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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