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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비영리법인 청산종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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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3. 12. 15.>
비영리법인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일처리기간10일
신청법인명칭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ㆍ청산인)
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처분재산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귀하
첨부서류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2.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의 회의록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 등으로 「민법」 제8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재산처분에 대한 총회의 결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확 인결 재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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