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1.7.8> | ||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제12조제2항 관련) | ||
| 1. 인증업무를 하기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수행체계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험ㆍ검사 기관인정 제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인증품목별로 검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할 수 있는 시험설비를 보유하거나 시험설비를 보유한 기관과 시험설비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시험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하기 위한 심사원을 3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검사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제5호의 시험분야별 전공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졸업 후 3개월 이상 해당 시험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제5호의 시험분야별 전공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해당 시험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제5호의 시험분야별 전공과목에 관련되는 학과를 졸업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 시험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5호의 시험분야별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사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해당 시험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해당 시험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시험분야별 전공과정(과목) 및 기술자격 | ||
| 시험분야 | 전공과정(과목) | 기 술 자 격 |
| 섬유제품 | 섬유ㆍ화학ㆍ방직ㆍ화공ㆍ의류ㆍ의상ㆍ의생활ㆍ의류직물ㆍ염색 | |
| 전기제품 | 전기ㆍ전자ㆍ통신ㆍ물리ㆍ전산기공ㆍ제어계측ㆍ반도체 | 전기ㆍ전자ㆍ통신ㆍ안전관리(전기안전ㆍ산업안전ㆍ소방ㆍ소방설비)ㆍ산업응용(품질경영ㆍ품질관리ㆍ공장관리) |
| 화학제품 | 화학ㆍ재료ㆍ자원ㆍ산업공학ㆍ환경공학ㆍ임산가공ㆍ고분자ㆍ원자력ㆍ금속ㆍ요업ㆍ화공 | 금속ㆍ화공 및 세라믹ㆍ농림(임산가공ㆍ산림)ㆍ에너지(원자력ㆍ원자력발전)ㆍ안전관리(화공안전ㆍ산업안전)ㆍ환경ㆍ산업응용(품질경영ㆍ품질관리ㆍ공장관리) |
| 금속제품 | 금속ㆍ기계ㆍ화학ㆍ화공재료ㆍ자원 | 금속ㆍ기계ㆍ화공 및 세라믹ㆍ안전관리ㆍ산업응용(품질경영ㆍ품질관리ㆍ공장관리) |
| 기계제품 | 기계ㆍ금속ㆍ화학ㆍ전기ㆍ전자ㆍ통신ㆍ화공ㆍ제어계측ㆍ조선ㆍ항공ㆍ물리ㆍ광학 | 기계ㆍ금속ㆍ화공 및 세라믹ㆍ전기ㆍ전자ㆍ통신ㆍ조선ㆍ항공ㆍ안전관리ㆍ산업응용(품질경영ㆍ품질관리ㆍ공장관리ㆍ광학) |
| 생활용품 | 이공계 전과정 | 기계ㆍ금속ㆍ화공 및 세라믹ㆍ전기ㆍ전자ㆍ통신ㆍ조선ㆍ항공ㆍ섬유ㆍ안전관리(건설안전 제외)ㆍ산업응용(품질경영ㆍ품질관리ㆍ공장관리) |
| 토목ㆍ건축 제품 | 토목ㆍ건축ㆍ요업ㆍ기계ㆍ금속ㆍ화학 | 토목ㆍ건축ㆍ기계ㆍ금속ㆍ화공 및 세라믹ㆍ안전관리(건설안전)ㆍ산업응용(품질경영ㆍ품질관리ㆍ공장관리) |
| 소프트웨어 제품 | 정보통신, 전산, 컴퓨터공학 등 정보통신 관련 과정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등 국내ㆍ외 정보통신 관련 자격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