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8. 8.> | ||||||||||||||||||||||||||||||||||||
|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나.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같은 목에 따른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에서 그 제한기간을 감경한다. 2. 개별기준 비고: 제2호바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참여자격 정지를 받는 경우 그 정지 기간은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간(1년 이내로 한정한다)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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