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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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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별표 제1호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성능인증의 표지(제11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구매계획 및 구매실적(물품)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구매계획 및 구매실적(공사ㆍ용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직접생산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우선구매지원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기업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구매기관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5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성능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공장심사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제품성능검사 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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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8. 8.>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제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나.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같은 목에 따른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에서 그 제한기간을 감경한다.

2. 개별기준


비고: 제2호바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참여자격 정지를 받는 경우 그 정지 기간은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기간(1년 이내로 한정한다)을 따른다.
위반행위처분 기준참여자격
정지 기간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
가.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참여자격
취소
1년
나.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참여자격을 상실한 경우참여자격
취소
다.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참여자격
취소
6개월
라. 영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 하도급 행위를 하도록 조장한 경우참여자격
정지
6개월
2) 하도급 행위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참여자격
정지
3개월
마. 영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참여자격
정지
6개월
바.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참여자격
정지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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