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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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신설 2020. 10. 8.> | ||||||||||||||||||||||||||||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설립목적 | |||||||||||||||||||||||||||
| 설립근거 | 설립 연월일 | |||||||||||||||||||||||||||
| 주요 업무내용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영 제13조의6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사무공간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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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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