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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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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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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분류기호규모 기준
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평균매출액등
1,80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C24
3. 전기장비 제조업C28
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C15
6. 가구 제조업C32
7. 식료품 제조업C10평균매출액등
1,200억원 이하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C20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25
1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14. 건설업F
15. 도매 및 소매업G
16. 농업, 임업 및 어업A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17. 광업B
18. 담배 제조업C12
19.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C13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C16
2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2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23. 기타 제품 제조업C33
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
25. 수도업E36
26. 운수 및 창고업H
27. 정보통신업J
28. 음료 제조업C11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C18
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3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C23
3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E(E36 제외)
3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N(N76 제외)
35.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C34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39.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S(S94 제외)
40. 숙박 및 음식점업I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K
42. 부동산업L
43. 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N76
44. 교육 서비스업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2호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