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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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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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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28조제2항100
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한 경우법 제28조제1항3004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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