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
|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기관 | 기관명 또는 단체명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주요 업무분야 | |||||||||||||||||||||
| 설립 근거 | |||||||||||||||||||||
| 설립 목적 | |||||||||||||||||||||
| 설립 연월일 | |||||||||||||||||||||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전담조직을 갖출 것 나. 제조데이터 관련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상근 전담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다. 전담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출 것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정 | | 통 지 | |||||||||||||
| 신청인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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