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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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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서식 제1호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스마트제조혁신 규제개선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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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신청기관기관명 또는 단체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전화번호
소재지
주요
업무분야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귀하
첨부서류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전담조직을 갖출 것
나. 제조데이터 관련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상근 전담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할 것
다. 전담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출 것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정통 지
신청인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