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 ||||||
| 공사완료보고서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보고자 | 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 생년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법인의 경우 주 사무소 소재지) | ||||||
| 보고내용 | 구역명 | |||||
| 지정목적 | ||||||
| 위치 | ||||||
| 면적 ㎡ | 시행기간 . . . ∼ . . . | |||||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준공 조서(준공 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ㆍ소유자별 면적 조서 4. 공동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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