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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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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제3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공청회의 개최
제5조
발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6조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7조
연도별 사업계획
제8조
지원부서 등의 설치ㆍ운영
제9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제11조
수당
제12조
사업시행자
제13조
사업의 시행승인
제14조
준공검사 등
제15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제16조
국고보조율
제17조
지방교부세의 지원
제18조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9조
출입ㆍ검사 공무원증
제20조
승인 취소 등의 공고
제21조
과태료
제34599호
20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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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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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사업시행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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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사업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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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공사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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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준공검사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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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출입ㆍ검사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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