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업시행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업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사완료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준공검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출입ㆍ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27조
제2항제1호
50만원100만원180만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27조
제2항제2호
50만원100만원180만원
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승인권자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
제1항
500만원700만원1,00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