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
| 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2호 관련) | |
| 1. 교량 | |
| 가. 도로교량 | 1)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2)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3)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4)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 나. 철도교량 | 1) 고속철도 교량 2)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3)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4)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
| 2. 터널 | |
| 가. 도로터널 | 1)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2) 3차로 이상의 터널 3)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4)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5)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 나. 철도터널 | 1) 고속철도 터널 2) 도시철도 터널 3)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4)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
| 3. 항만 | |
| 가. 방파제, 파제제(波除堤) 및 호안(護岸) | 1)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2)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3)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
| 나. 계류시설 | 1)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2)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3)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
| 4. 댐 | 1)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2) 지방상수도전용댐 3)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 5. 건축물 | 1)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 시설 2)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의 문화ㆍ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 6. 하천 | |
| 가. 하구둑 | 1) 하구둑 2)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 나. 제방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 다. 보 |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 7. 상하수도 | |
| 가. 상수도 | 1) 광역상수도 2) 공업용수도 3) 지방상수도 |
| 나.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 |
| 8. 옹벽 및 절토사면(깎기비탈면) | 1)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2)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
|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徑間)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 6.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의 외곽시설을 말한다. 7.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의 계류시설을 말한다. 8. “댐”이란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저수지ㆍ댐을 말한다. 9. 위 표 제4호의 지방상수도전용댐과 용수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10. 위 표의 건축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11.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12.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 13.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5. “철도 역 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의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시설이 선로 아래 설치되는 역사를 말한다)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6.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7.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 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8.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9. 하천의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20.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이나 도로(하천을 횡단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1.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ㆍ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및 취수시설을 포함하고, 정수장, 취수ㆍ가압펌프장, 배수지,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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