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8. 5.>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8조제3호 관련)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13호의 독성가스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의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4. 「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7.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의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의 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8.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 9.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의료기기 1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화약류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ㆍ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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