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직업성 질병(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법 제2조제4호가목의 시설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법 제2조제4호나목의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제3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8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8조제3호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8. 5.>

제8조제3호에 따른 조치 대상 원료 또는 제조물(제8조제3호 관련)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제13호의 독성가스
2.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의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4. 「비료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7.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의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의 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8.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
9.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의 의료기기
1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화약류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ㆍ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8: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