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생명ㆍ신체상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8조제10항 관련) 1.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액 기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2. 부상등급별 부상 및 부상등급 외의 부상 기준 가. 부상등급별 부상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부상 범위 및 등급을 준용한다. 나. 가목에 따라 준용되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부상등급 중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신체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는 부상등급 외의 부상으로 본다. 3. 부상등급별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 기준 부상등급별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 기준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의상자의 부상등급별 보상금을 준용한다. 4.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 기준 가.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한 보상금액은 제1호에 따른 보상금의 100분의 5를 최고 한도로 하여 그 범위에서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최고 한도를 초과하여 실제로 지출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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