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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10-02현행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중대범죄 및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범죄(이하 이 조에서 "해당 범죄"라 한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범죄로 한다. <개정 2026.9.29>

1.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
2. 해당 범죄와 관련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해진 범죄
3. 해당 범죄에 대한 무고죄

제3조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자"라 한다)가 된 경우
2.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사대상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심사대상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

② 심사대상자는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추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후보추천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5조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제1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공표한 경우
6.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후보추천위원회의 간사

① 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①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하루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②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8조

천거절차 등

①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팩스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薦擧)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천거는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를 명시하여 비공개로 해야 한다.

제9조

심사대상자의 제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심사대상자 외에 피천거인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장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때에는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

제10조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 등

① 후보추천위원회는 제9조제1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추천한다.

② 후보추천위원회는 제9조제2항의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여 제8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함으로써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법 제19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등의 심사를 위하여 심사대상자의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⑤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9조제6항 및 이 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등의 비밀 누설 금지 등

①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공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후보추천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세칙

제3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

수사관의 이의제기 절차

① 법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하 "수사관"이라 한다)은 담당하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ㆍ감독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또는 수사의 공정성 침해 등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상관(이의를 제기한 수사관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인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상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제기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 그 서면에 이의제기에 관한 의견을 적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관이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인 경우에는 제1항의 이의제기 서면에 이의제기에 관한 의견을 적음으로써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 상관이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의제기 서면을 제2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상관에게 소속 기관의 장이 아닌 상급자가 있으면 그 상급자를 경유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이의제기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의 조치

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서면을 제출받은 때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이의제기 발생보고를 해야 한다.

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서면을 제출받은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이의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수사관, 이의제기를 받은 상관,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급자, 그 밖의 소속 수사관에게 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소속 부서장을 소집하여 개최한 회의 등에 회부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를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수사관, 이의제기를 받은 상관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급자에게 통보하고,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6조

수명의무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수사관, 이의제기를 받은 상관,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급자, 그 밖의 소속 수사관은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7조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범죄 통보 범위 등

① 다른 수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고소ㆍ고발, 진정 또는 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2.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
3. 범죄 후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4.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5. 사면 또는 피의자의 사망 등 공소권없음이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고위공직자범죄등에 해당하는 경우
7. 「형법」 제2편제39장 및 제40장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 범죄라 하더라도 범죄의 성격, 사회적 파급력 및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를 인지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

인지 사실의 통보

① 다른 수사기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전화, 팩스,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되, 서면 외의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도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지한 날이란 고소ㆍ고발ㆍ진정ㆍ수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접수일을, 그 밖의 경우에는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사건을 수리 또는 등록한 날과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날 중 빠른 날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통보기관, 사건번호 및 담당자
2. 피의자(피혐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등 인적사항
3. 죄명 및 범죄사실의 요지
4. 인지 일자 및 경위
5. 체포 또는 구속 여부
6. 공소시효
7.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접 수사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인지 사실의 통보를 받은 사건의 처리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범죄를 인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인지한 범죄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고소ㆍ고발장, 수사의뢰서 등 인지 관련 단서 및 첨부서류 사본
2. 수사기록 목록 사본 등 관련 수사기록. 이 경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기록된 경우에는 그 목록을 포함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다만, 수사개시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 수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신 기간의 연장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수사기관에 통지(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20조

사건의 이첩 요청 등

①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방수사청"이라 한다)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1. 사건의 중대성
2. 사건에 대한 수사의 진행 정도와 수사 기간
3.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성 논란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
4.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의 임박 여부

②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법 제43조제3항의 다른 수사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판단에 필요한 수사기록이나 증거자료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자료를 제출하면서 법 제43조제3항의 정당한 사유 등 사건 이첩에 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서면으로 해당 수사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사건을 이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른 해당 수사기관의 의견을 참조하여 법 제43조제3항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첩 요청을 하지 않는다.

제21조

수사심의의 신청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의(이하 "수사심의"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진정인, 피진정인 및 그들의 변호인ㆍ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조사 또는 수사를 수행한 중대범죄수사청이나 지방수사청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사심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수사심의 신청은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할 수 있으며,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ㆍ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이 공소청 또는 법원에 송치된 경우에는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수사심의의 신청을 접수한 지방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22조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조사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사심의 신청을 받은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은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심의 등을 위한 조사(이하 "수사심의조사"라 한다)를 담당하는 수사심의담당관(이하 "수사심의담당관"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수사심의담당관은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이하 "관여수사관"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여수사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출석 또는 서면을 통한 진술
2. 관계 자료나 증거물의 제출
3. 그 밖에 원활한 수사심의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④ 수사심의담당관은 수사심의조사를 위하여 사건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수사심의담당관은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심의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1. 해당 사건이 공소청 또는 법원에 송치된 경우. 다만, 중대한 절차 위반 또는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공소청의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동일한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 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수사심의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다만,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건관계인의 진술이나 수사심의신청서에 따라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죄가 안 되거나 공소권이 없는 것이 명백하여 수사심의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담당관의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사건관계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수사심의 신청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조사를 개시ㆍ진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5.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수사심의를 신청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사건관계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수사심의를 신청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심의조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⑥ 수사심의담당관은 수사심의조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유출 등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수사심의담당관은 제6항에 따라 수사심의조사 결과서를 수사심의위원회에 보고할 때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도 함께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심의조사 결과 관여수사관의 비위 또는 중대한 과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찰 담당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23조

수사심의 신청의 취하 등

①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수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하가 있는 경우 수사심의 절차를 종결한다. 다만, 중대한 절차 위반 또는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공소청의 공소제기 또는 공소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심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제24조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①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고, 특정 직역(職域)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
3. 「공직선거법」 제62조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

④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위촉사실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5조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수사심의의 대상이 된 사건(이하 "수사심의대상 사건"이라 한다)의 사건관계인이거나 참고인인 경우
2. 제1호의 사람과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또는 보조인의 관계에 있거나 그런 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수사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6조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2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6.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7조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소집한다.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제4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중 중대범죄수사청장,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사안의 중대성, 반복성, 제도개선 필요성, 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 필요성, 수사관 직무수행의 적정성 또는 적법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수사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해당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하루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수사심의대상 사건의 사건관계인 또는 관여수사관은 수사심의위원회(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최초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간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수사관 또는 이의제기 사건을 지휘ㆍ감독한 상관 등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서면으로 관련 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⑥ 수사심의위원회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수사관 또는 이의제기 사건을 지휘ㆍ감독한 상관 등에게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⑦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

⑧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ㆍ특별위원회

①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수사심의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서 등의 작성 등

①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가 종료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에 심의 결과 및 이유를 기재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위원은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의결서 등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서류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 기록에 의결서 사본을 편철해야 한다.

1.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
2. 검사의 불송치 기록 반환 등의 사유로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수사청 내에 의결서가 작성된 사건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는 경우

④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송치ㆍ불송치 결정 등의 사유로 의결서가 작성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기록이 있는 공소청 또는 법원에 의결서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서류의 작성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처리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이하 "수사심의 결과"라 한다)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처리의 결과 및 이유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31조

수사심의 결과의 통지 등

①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심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사심의 결과 통지서에 따른 서면으로 하되,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관계인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수사심의 결과를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요청한 방법으로 한다.

③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소관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보고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심의 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 비공개 등

누구든지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명단, 심의 내용, 의견서, 의결서 등 심의 관련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사심의위원회는 심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33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등

①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수사사항 등 수사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34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수사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35조

수사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수사심의위원회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수사심의담당관이 된다.

제36조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21조부터 제3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

제37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명ㆍ신체상 손실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2.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상한다. 가. 물건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실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상한다. 1) 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 2)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재산상 손실은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8조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7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해당 청구서를 지체 없이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2. 제3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우: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⑤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청구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된 자료 제출에 걸리는 기간은 제4항에 따른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⑥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각하ㆍ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疏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손실보상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그 결정 내용을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 각하ㆍ기각 통지서

⑧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⑨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⑩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받은 원인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거나 새로 발견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보상금의 추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 청구, 보상금액 결정,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통지, 보상금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별표 제2호가목에 따라 준용되는 부상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서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준용되는 제1급부터 제8급까지의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3. 별표 제2호나목에 따른 부상등급 외의 부상에 대하여 제2호에 따른 변경은 없으나 보상금의 추가 지급이 필요한 경우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제39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은 수사관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4급 이상 소속 수사관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명한다.

제40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손실보상 청구에 따라 심의하는 안건(이하 "심의 안건"이라 한다)의 청구인인 경우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한 경우

② 청구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42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ㆍ해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제4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5.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3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2명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의 비밀 누설 금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5조

보상금의 환수절차

① 중대범죄수사청장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환수 여부 및 환수금액을 결정하고, 환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 환수사유
2. 환수금액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② 법 제4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이란 제1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40일 이내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환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제46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한다.

제47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원칙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처리위탁ㆍ보관 등 이전(이하 "이전"이라 한다)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0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

1. 범죄대응ㆍ수사 등 국제공조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일 것
2. 이전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 해당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나 보안대책을 갖추고 있을 것
4.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가 정치적ㆍ군사적 목적이나 종교적ㆍ인종적 차별에 이용될 우려가 없을 것
5.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을 것

제48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외국기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2. 유럽연합 법집행 협력청(유로폴), 아세안경찰기구(아세아나폴), 아프리카경찰기구(아프리폴), 중남미경찰기구(아메리폴) 등 지역별 국제경찰기구
3. 유엔 마약범죄 사무소(UNODC), 유엔 대테러 사무소(UNOCT) 등 유엔 산하 범죄대응 기관(대한민국과 개별 협정 또는 협약을 체결했거나 개인정보 재이전ㆍ재사용 금지에 관한 보호조치를 약정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국제기구에 가입한 국가의 기관 중 범죄대응 및 수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기관

제49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기준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초국가범죄 등 국제공조가 필요한 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소재수사, 사실 확인 및 증거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죄를 범하여 체포영장ㆍ구속영장 또는 형집행장이 발부된 사람이 국외에 있어 그 사람을 추적ㆍ검거 및 송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무부장관이 「범죄인 인도법」 제42조에 따라 외국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 청구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3국에 통과호송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해당 범죄인의 정보를 외국정부에 통지ㆍ송부하도록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4. 국제형사경찰기구와 협력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8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5.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 등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범죄대응 목적의 국제조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국외 실종자의 소재 확인 또는 국외 사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객관적 자료 또는 정보에 의하여 테러, 마약범죄, 인신매매, 사이버범죄 등 초국가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인정되어 그 구체적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국외 테러, 전쟁, 외국에서 발생한 재해ㆍ재난 상황에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소재 확인 또는 신속한 구조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9. 납치ㆍ감금 또는 자살 우려 등으로부터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한 소재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기관등과 긴급한 협력이 필요한 경우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제50조제3호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해야 한다.

1.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민감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범인을 식별하기 어려워 수사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
2. 해당 민감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 방지 등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

제50조

국외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생년월일, 국적, 성별, 사진
2.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정보 및 소재ㆍ출입국 관련 정보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민감정보 중 유전정보(이 영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범죄경력자료, 생체인식정보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5. 그 밖에 사회 관계망 서비스 계정 정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정보(특정 개인의 식별 또는 소재 확인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51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절차 등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 기준 및 국외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후 국제형사경찰기구 전용 보안통신망 또는 그에 준하는 보안성이 확보된 전용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외국기관등에 전용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발급한 공문서로 이전해야 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국외로 이전하려는 개인정보를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52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통지 등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전받은 외국기관등의 명칭, 이전 항목ㆍ시기ㆍ목적 및 이용 기간을 정보주체에게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 및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상황으로 인하여 통지가 곤란한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정보주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기관등에 대하여 이전의 중지(이전된 개인정보의 삭제ㆍ파기를 포함한다)를 요청하고,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요청 사실을 이의를 제기한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3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보안대책

①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목적 외 이용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항목ㆍ시기ㆍ목적과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외국기관등의 명칭 등을 전자적 형태로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③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외국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서면 또는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1. 이전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이전하지 않을 것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할 것
3. 관련 사건의 종료 등 목적이 달성되거나 개인정보의 이용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전받은 정보를 즉시 삭제 또는 파기할 것

④ 중대범죄수사청장은 외국기관등이 제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즉시 개인정보 국외 이전을 중단하고, 이미 이전된 개인정보의 삭제 또는 파기를 요청해야 한다.

⑤ 중대범죄수사청장은 개인정보 이전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이용 기간이 경과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 해당 외국기관등에 개인정보가 삭제 또는 파기되었는지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삭제 또는 파기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외국기관등에 요청해야 한다.

제5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대범죄수사청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1. 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 수사관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업무
2. 법 제47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3. 법 제49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업무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신청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보호에 관한 업무
5. 형사기록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업무
6. 중대범죄수사청 내부전산망 등 전산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
7.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의 임용, 상훈, 징계, 인사 관련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의 사실 또는 자료 조회 및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파견ㆍ임용 등 인사 관련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생명ㆍ신체상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8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