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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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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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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제3조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장
제4조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6조
후보추천위원회의 간사
제7조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제8조
천거절차 등
제9조
심사대상자의 제시 등
제10조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추천 등
제11조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등의 비밀 누설 금지 등
제12조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13조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4조
수사관의 이의제기 절차
제15조
이의제기에 대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등의 조치
제16조
수명의무
제17조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 범죄 통보 범위 등
제18조
인지 사실의 통보
제19조
인지 사실의 통보를 받은 사건의 처리
제20조
사건의 이첩 요청 등
제21조
수사심의의 신청
제22조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조사
제23조
수사심의 신청의 취하 등
제24조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제25조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6조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
제27조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8조
수사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ㆍ특별위원회
제29조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서 등의 작성 등
제30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처리
제31조
수사심의 결과의 통지 등
제32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 비공개 등
제33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 누설 금지 등
제34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제35조
수사심의위원회의 간사
제36조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37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제38조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39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0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제41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2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의 해촉ㆍ해임
제43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제44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회의의 비밀 누설 금지
제45조
보상금의 환수절차
제46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47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원칙
제48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상대방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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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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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보안대책
제5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596호
2026.8.19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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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생명ㆍ신체상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8조제10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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