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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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 1. 두께가 9마이크로미터(㎛) 미만으로서 증착되지 않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2. 비냉매용 모터 절연용(絶緣用)으로 사용되는 두께 125마이크로미터 이상인 흰색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규격 미국 보험협회 안전시험소(Underwriters Laboratory Inc.)에서 지정한 시험방식에 따라 측정한 전기적 및 기계적 내열성(Relative Thermal Index, RTI)이 각각 섭씨 105도 이상이고 흐림도(Haze)가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모델명 Garfilm EM6(인도 Garware Polyester Limited 제품), J-470(인도 Jindal Polyfilms Limited 제품) 3. 냉매용 모터 절연용으로 사용되는 두께 125마이크로미터 이상인 흰색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규격 미국 보험협회 안전시험소에서 지정한 시험방식에 따라 측정한 전기적 및 기계적 내열성이 각각 섭씨 140도, 125도 이상이고 소중합체(小重合體, Oligomer) 추출비율이 0.65퍼센트 이하이며 흐림도가 75퍼센트 이상일 것 나. 모델명 Garfilm EM6-L.O.(인도 Garware Polyester Limited 제품) 4. 홀로그램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 5. 안료를 다른 원재료에 배합하여 생산한 유채색(有彩色)의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으로서 두께가 30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것 6. 태양광 모듈용 격자무늬 투명 백시트(Back She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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