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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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6. 2. 27.>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 | ||
| 공급국 | 공급자 | 덤핑방지 관세율 (%) |
| 중국 | 1. 천진완화(Tianjin Wanhua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6.98 |
| 2.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캉훼이(Kanghui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나. 캉훼이 쑤저우(Jiangsu Kanghui New Materials Technology Co., Ltd.) 다. 캉훼이 난통(Kanghui Nantong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라. 캉훼이 무역(Kanghui International Trade (Jiangsu) Co., Ltd.) | 7.31 | |
| 3. 푸웨이(Fuwei Films Shandong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6.98 | |
| 4. 산토우(Shantou Soe First Polyester Films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6.98 | |
| 5. 이화도레이(Yihua Toray Polyester Film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6.98 | |
| 6. 장수중다(Jiangsu Zhongda New Materials International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6.98 | |
| 7. 저장우밍(Zhejiang Wuming Trading Co., Lt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6.98 | |
| 8. 티에스에프(TSF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6.98 | |
| 9. 상하이(Shanghai Hansen Global Supply Co., Lt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6.98 | |
| 10. 그 밖의 공급자 | 36.98 | |
| 인도 | 11. 가웨어(Garware Polyester Limited)와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4.90 |
| 12. 진달(Jindal Poly Films Limited)과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4.90 | |
| 13. 그 밖의 공급자 | 34.90 | |
| 비고: 제10호의 공급자가 제2호의 공급자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10호의 덤핑방지관세율에도 불구하고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제2호의 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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