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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행 2026-02-27현행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필름(「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3920.62.0000호 또는 제3920.69.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제3조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가 적용된 물품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2022년 9월 11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부터 적용한다.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제2조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