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5. 10. 1.> 지원사업의 대상(제5조제1항관련) | |
| 사업구분 | 세부사항 |
| 1. 전기요금보조사업 | 가.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전력 고객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한다. 나. 산정기준 및 배분기준은 사업규모, 지원대상자의 수, 처분시설과의 거리, 소득규모, 전기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2. 홍보사업 | 처분시설의 건설·운용 및 지원사업에 관한 홍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역사회의 유대강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
| 3. 육영사업 | 가. 「교육기본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 학교 또는 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급식비 또는 생활비 보조를 포함한다), 시설 및 기자재 지원, 체육활동 또는 방과후 활동 등의 지원, 학생참여 행사의 지원 등을 시행한다. 나.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학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
| 4. 환경·안전관리사업 | 민간환경감시기구가 처분시설 주변의 일반환경·방사선환경 또는 방사성안전을 감시하는 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
| 5. 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 및 관광진흥사업 | 농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및 관광진흥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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