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개정 2025. 10. 1.> (앞쪽) | ||
| 제 호 조사공무원증 소속 : 직명 : 성명 : 유효기간 : . . .부터 . . .까지 | ||
| 사진 (2.5㎝×3㎝) | ||
| 위 사람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 | ||
| 93㎜×65㎜(보존용지(1종) 120g/㎡) | ||
| (뒤쪽) |
| 주의사항 1. 본 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본 증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2항의 확인조사시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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