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7. 30.> | ||||||||
| 지원금 지급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현주소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 소속 / 직급(호봉) / | |||||||
| 지원금 수령 금융회사 이름 / 계좌번호 / | ||||||||
| 무급휴직 기간 00.00.00. ∼ 00.00.00. | ||||||||
| 본인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국방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재직증명서 1부 2.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받은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 사본 1부 3. 기초일액 산출을 위한 증명서류(무급휴직 기간의 시작일 전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 사본 1부 4. 지원금 수령을 위한 신청인의 예금계좌 정보(통장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 월평균보수)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 |||||||
| 안내사항 |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무급휴직 기간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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