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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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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서식 제1호지원금 지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원금 지급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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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7. 30.>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30일
신고인성명생년월일(YYYYMMDD)
현주소
전화번호 / 전자우편 주소

/
소속 / 직급(호봉)

/
무급휴직 종료 일자

00.00.00.
본인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원금 수급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받은 무급휴직 종료 통지서 또는 복직 통지서 등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상용)
안내사항「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는 무급휴직이 종료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 수급자격 상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